본문 바로가기

막강한 뉴스

바람 피운 배우자가 이혼요구 파탄주의 VS 유책주의

바람 피운 배우자가 이혼요구 파탄주의 VS 유책주의

이혼의 종류는 부부 합의에 의한 합의 이혼과 소송을 통해 되는 소송이혼이 있다 한다.

여기에 이혼의 친족법상 원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한다.

 

*유책주의란 혼인생활상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동거,부양,정조 등)이 있을 때에만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라 한다.

*파탄주의는 배우자 쌍방에게 그 책임을 없는 원인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혼인생활의 의미가 없으므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에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다.(외국의 경우 파탄주의가 인정되고 있음)

 

 

바람 피운 배우자가 이혼요구를 한 이번 판결이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가게 된 이유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이혼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 유책주의가 그동안의 원칙이었다고 한다면 파탄주의로 인해서 바람 피운 배우자가 한 이혼요구를 인정하는냐의 법적 해석의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파탄주의로 해석하여 이혼이 받아 들여지게 될 경우 혼인 생활의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자녀 양육권은 물론 재산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축출이혼이 될 수 있고, 또 관련한 이혼소송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딴살림 차린 남편이 처자식을 내쫓는 것이 합법화가 되는 것이다.

 

 

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요구 간단 정리

-A씨는 대학교에서 만난 남편과 사랑에 빠져 1985년 혼인신고

-가정환경이 불우하단 이유로 A씨를 시아버지가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 부부는 부모의 지원 없이 월세 단칸방에서 동거 시작

-군 복무를 끝낸 후 취직했고, 두 아이를 출산

-시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살게 함

-A씨와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직장 생활도 힘들어하다 무단결근하면서 가출





-가출한 남편은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했고 아이 둘을 낳음

-A씨는 시부모의 문병을 하며 돈독한 관계로 되었고, 시부모에게 생활비를 일부 받기 시작함

-시아버지가 위독해지자 가출한 지 22년 만에 이혼 소송을 냄

-아버지가 상속권을 행사하여 A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와 시아버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경매에 넘김(그 결과 A씨는 자식들과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김)

-1심과 2심 이혼 청구 기각

 

 

1심·2심 재판부 판결 내용 요약 정리

"원고는 무단가출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으며, 아버지 없이 성년에 이른 두 자녀에게 별다른 죄책감 없이 20년 이상 살아온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배우자로서 부양의무, 성실의무를 저버렸다"

 

 

"원고 태도로 미뤄볼 때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 A씨는 대책 없이 '축출 이혼'을 당해 참기 어려운 경제적 곤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A씨와 자녀들이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가혹한 상태에 놓여 이혼 청구 인용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파탄주의를 취하는 대부분 나라도 '가혹조항'을 둬 상대방에게 재정적 고통을 주거나 자녀를 위해 혼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 법원 역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이혼 판결을 하고 있다"

 

 

 

파탄주의 VS 유책주의

파탄주의를 지지하는 측은 파탄된 혼인관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이며 세계 각국의 이혼법도 파탄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며 파탄주의를 받아 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책주의를 지지하는 측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파탄주의를 받아 들이게 되면 이혼소송이 급증하고 우리나라 사회정의에 반하게 된다고 파탄주의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