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1 바람 피운 배우자가 이혼요구 파탄주의 VS 유책주의 바람 피운 배우자가 이혼요구 파탄주의 VS 유책주의 이혼의 종류는 부부 합의에 의한 합의 이혼과 소송을 통해 되는 소송이혼이 있다 한다. 여기에 이혼의 친족법상 원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한다. *유책주의란 혼인생활상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동거,부양,정조 등)이 있을 때에만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라 한다. *파탄주의는 배우자 쌍방에게 그 책임을 없는 원인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혼인생활의 의미가 없으므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에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다.(외국의 경우 파탄주의가 인정되고 있음) 바람 피운 배우자가 이혼요구를 한 이번 판결이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가게 된 이유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이혼 요구를 받아 들이지.. 2015.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