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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수령액 개편,연기연금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실수령액 개편,연기연금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가 오게 되면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부분연기연금, 연기연금....

기존의 몇가지 안되던 단어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이 규정되어진다.

 

 

이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몫이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이런 혜택 마저도 서비스해주면 좋을테지만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힘들다.

 

일단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의 전면 개편을 알아보자.

2015년 8월부터 가입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연금보험료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월액, 국민연금 제도 변경사항 등이 통지된다.

이 내용 속에는 국민연금 실수령액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

 

 

 기존 국민연금 실수령액 계산방법

 변경된 국민연금 실수령액 계산방법

 소득과 물가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연금월액

 미래가치 예상연금월액은 현재의 보험료를 만 60세까지 중단없이 계속 내는 것을 전제로 해마다 가입자의 소득과 물가가 상승(최근 5년간 평균치 적용)할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예상연금월액

 

 

ex. 27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37세 A씨 2005년 8월부터 2039년 7월(만 60세)까지 34년간 보험료(현재 납부보험료 32만6880원 기준)를 냈을 때

 

기존 국민연금 실수령액 월 103만2000원 / 변경된 국민연금 실수령액 계산방법 실수령액 월 254만7천원


쉽게 말해서 물가상승분이나 소득상승분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실수령액 산정방식을 변경하였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은 우편물이나 이메일(샵메일)로 받을 수 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부분연기연금과 연기연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부분' 연기연금 제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국민연금수급을 연기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수급연령이 되었더라도 일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추가 헤택을 준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되지 않았으면, 체납했거나 납부 예외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국민연금 소멸시효제도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한다.
그러나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진다.
이를 각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와 국민연금 소멸시효제도라 한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하였다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이용하여 소중한 재산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