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최대 310만원까지 지급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 전했다.
지급금액: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
신청기간: 정기-2015.5.1~6.1
기한 후-2015.6.2~1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요건/총소득요건/주택요건/재산요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신청절차는 전화 신청/휴대전화 신청/모바일 웹 신청/인터넷 신청/세무서 방문 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홈텍스
*문의전화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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