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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최대 310만원까지 지급

by 막강김군 2015. 9. 1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최대 310만원까지 지급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 전했다.

 

지급금액: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

신청기간: 정기-2015.5.1~6.1

기한 후-2015.6.2~1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요건/총소득요건/주택요건/재산요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신청절차는 전화 신청/휴대전화 신청/모바일 웹 신청/인터넷 신청/세무서 방문 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홈텍스

*문의전화 국세청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