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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자격 및 신청절차 정리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및 신청절차 정리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꼼꼼히 읽고서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및 신청절차를 숙지하여 대학 등록금 부담과 가계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자.

 

대학 재학생은 이번 1차 신청기간에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야 한다.

신입생의 경우 진학할 대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도 '대학 미정'으로 기재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은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먼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진학하려는 대학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및 신청절차

 

교육부는 내년에도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위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세부 계획은 내년 1월 발표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2015.11.24(화) 9시 ~ 2015.12.16(수) 18시

※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기간

2015.11.24(화) 9시~ 2015.12.21(월) 18시



국가장학금 주요특징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 적극도모 및 등록금 부담완화 기여

-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단,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관련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부정 수급 사례를 포착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 동시에 최대 20억원 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사업 보조금 관련 고액 부정수급 10대 분야 사례

1.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2. 산재급여 부정수급

3.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4.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5. 실업급여 부정수급

6. 의료급여 부정수급

7.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8.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9.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10. 국가장학금 부정수급